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과 수급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잣대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재산(집, 땅,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2024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예상기준액 |
|---|---|---|
| 단독 가구 | 213만 원 | 약 220만 원 내외 |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약 352만 원 내외 |
* 공식 확정치는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부부 동시 수령 시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2024년 기준 110만 원)을 뺀 금액에서 70%만 반영합니다. 즉,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는 훨씬 적게 잡히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고 계신 주택 가격에서 지역별 공제(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천, 농어촌 7.25천만 원)를 뺀 후 연 4%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회원권이 있거나 3,000cc 이상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생일 전월 1일)부터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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