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할인) 신청방법
월 최대 11,000원 혜택 안내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어르신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 혜택, 똑순이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누가 받나요?)
기본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 등록 장애인 및 보훈 대상자
2. 할인 금액 (얼마나 깎아주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월정액 요금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하며, 월 최대 감면 한도는 11,000원(부가세 제외 시 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3,500원까지 더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3가지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통신사 전용 콜센터: 핸드폰에서 국번 없이 '1523'번으로 전화 (통신요금 감면 통합 안내)
- 대리점 방문: 본인이 이용 중인 통신사(SKT, KT, LG U+) 대리점에 신분증 지참 방문
- 동 주민센터: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함께 신청 (원스톱 서비스)
4.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 본인 명의: 본인 명의의 핸드폰 1회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알뜰폰(MVNO): 아쉽게도 메이저 3사(SKT, KT, LGU+)가 아닌 일부 영세 알뜰폰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택약정 중복: 25% 선택약정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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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