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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선정 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홍천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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