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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돌봄서비스가 필요한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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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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