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