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신청 방법
방문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문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