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