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