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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