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안동시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 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내용: 1회에 3식에 해당하는 유동식, 일반식 등의 식사(반찬3, 국1)를 가정에 배달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2회 1회 3식 단가: 20,000원 (1회 1식 11,000원, 1회 2식 16,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지원 내용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40,000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32,000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