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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 경기도 화성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신청 방법

인터넷

행복이음 종사자 수당신청관리

문의처

화성시 복지정책과

📞 031-5189-2216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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