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