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