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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1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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