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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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