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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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