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