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수원보훈요양원
대구보훈요양원
광주보훈요양원
김해보훈요양원
전주보훈요양원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남양주보훈요양원
원주보훈요양원
대전보훈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