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