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