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기준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