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