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법인을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