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