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