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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983-1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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