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