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졸업생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