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