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