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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7114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7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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