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 교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