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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지원가능)

선정 기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 내용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대부한도액)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20년균등 주택임차(대부한도액)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대부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0% / (상환기간) 7년균등 학자금(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0% / (상환기간) 5년균등 생활안정자금(대부한도액) 300만원 / (연이율) 2.5% / (상환기간) 3년균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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