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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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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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