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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