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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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