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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