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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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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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