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