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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