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재해부상자(1~7급)를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문의처
보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