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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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