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없음
신청 방법
방문
* 서비스 이용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문의처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