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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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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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문의처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