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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문의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 031-828-4393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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