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