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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 1577-8459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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