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신청 방법
인터넷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