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안산시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의지가 강하고 자활의욕이 강한 자
선정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2. 안산시 1년이상 거주자 3. 상환능력이 있는 자 4. 재정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보증인 필요
지원 내용
1) 융자내용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10,000천원 이하 - 사업자금: 10,000천원 이하 - 학자금: 5,000천원 2) 상환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체이율: 4%)
신청 방법
방문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
문의처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