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 신청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