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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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