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