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음성군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지원 내용
둘째자녀: 50만원/1회 지급 셋째자녀: 100만원/4개월 분할지급 넷째자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one-stop) 신청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