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방법
인터넷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